안녕하세요. 전직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50대 퇴직예정자 분들 중에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섞인 목소리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직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창업 희망자 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재취업이 주는 안정성과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50+인 분들은 결국 창업이라는 과정을 다시 맞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앞으로 창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템이나 여러가지 단계별 정보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창업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정적 절차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퇴직자 분들이 고려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서 제가 직접 개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등록 전후로 함께 챙겨야 하는 일들까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준비할 세 가지 사항
먼저 사업자등록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준비할 사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 사업자명 : 행정기관에 등록할 공식 명칭입니다. 임대차계약 진행시에도 필요해서 1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 집도 사업장으로 가능합니다. 공간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미리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인감증명서 : 등록 후 바로 매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계좌 개설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고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 신분증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전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수령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출력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준으로 작성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뤄 보겠습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는 모두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니 PDF나 이미지파일로 준비해 놓습니다.
업종 선택 시 고려할 점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자체는 대부분 매우 간단하고 간편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나마 고민이 되는 지점은 업종코드 등록 정도입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의 큰 분류인 업태(예: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와 그 안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인 종목(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한식업)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업태와 종목 리스트는 국세청 홈택스 등록과정에서 직접 조회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산업분류표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직 후 흔히 등록하게 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 컨설팅·강의업: 직장 경력을 살린 전문 자문
- 온라인 판매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판매 등
- 지역서비스업: 청소, 관리, 정비, 반려동물 관련
- 교육·문화 콘텐츠업: 기업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계획한 일들에 대한 업종을 여러개 선택해서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업종 선택에 중요한 고려점이 있더군요, 바로 등록한 업종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 창업한 해에 간이과세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사업자 업종 등록할 때 다른 것은 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경영컨설팅업’ 하나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초년도에 매출도 별로 없을테니 세금 납부처리라도 간단히 해 보고자 했던 저의 계획은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니까 간이과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외업종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마무리
사회에 나와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라면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들고 나서야 ‘아~ 진짜 내가 이제 창업을 한 거구나’ 하는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시작일 뿐이지만, 내 이름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첫걸음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영향을 미치는 명칭과 세금관계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창업에 따른 사무공간은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와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